고용·노동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어지는건지

월~토 주말 포함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전체 직원 11명이 돌아가면서 오프입니다

이번에 8/15일에 쉬면 8/17일에 무조건 근무를 해야하나요?

15일에 쉬면 사실 그 주는 42시간 근무이고

17일 쉬면 화수목금토 근무거든요

원장님은 17일 쉬지 말고 병원 오픈해야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 공휴일 뿐만아니라 대체공휴일인 8.17.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8.15 광복절 공휴일

    2. 2026.8.16 일요일(보통 주휴일)

    3. 2026.8.17 대체공휴일입니다.

    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2026.8.17도 휴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