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슴430
5인이상치과근무시 공휴일있는주에 오프제공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정직원5명이 하루씩돌아가면서 쉬고있고
청소이모님이 하루3시간 주6일 나오고계시는상황입니다.
상시근무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있는주에 주오프를 따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줄경우 다른대안으로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것과 별개로 주 1회 정기휴무느 ㄴ그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정기휴무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1.5배의 수당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 휴일대체 또는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휴무를 개인 오프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청소 이모님), 알바, 계약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외 원래 휴무일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래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날인 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 비번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일대체 시 적어도 24시간 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할 근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보상휴가를 줄 때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공휴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x1.5배)+(2시간x2배)=보상휴가 16시간 부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거나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