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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차량으로 영업하는 사업장 입구를 막아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인가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못하고
오로지 민사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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