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번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휴일이라고 하던데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있던데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냥 둘 다 쉬는 날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에 의하여 휴일로 보장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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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제도를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의 한 유형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즉,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보다 상위 개념이며 노동절은 법정휴일이자 법정공휴일로서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차이가 없습니다.

    2. 정확한 용어는 공휴일이고 법이 정한 공휴일이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이라고 칭합니다.(법정휴일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3.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법정 휴일 (Legal Holiday)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 ​근거법: 근로기준법

    • 해당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주 1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

    • ​겅제성: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들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정 공휴일 (Public Holiday)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 근거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해당일: 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등

    • ​과거: 원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와는 상관없는 날(관공서만 쉬는 날)이었습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들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사실상 '유급 휴일'과 똑같이 대우받게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둘 다 쉬는 날"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