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쉬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지자체 등은 정상 운영되는 '반쪽 휴일'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등 전 국민이 쉬는 빨간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에 비해서 노동이라는 명칭 변경은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