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데요.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모든 구성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