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데요.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데요.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