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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

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한 달에 너무 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인지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모든 구성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공휴일이 몰려있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변경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법정휴일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대로 된다고 하여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보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아래 차이가 발생합니다.

    1)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공무원에게도 적용됨

    2)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현재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로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노동절로 변경하던지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서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을 5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던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