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나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한다잖아요 이거보니까 갑자기 생각난건데
제가 중사때 타중대 병력관리 업무때문에( 보안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점에 전화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장이랑 약간 언쟁이 붙었는데 사장이
열받아서 저보고 제 이름이랑 소속을 대라는겁니다 짜증나서 그냥 말안하고 끊었는데 만약 이 당시 사장이 화가나서 국방부에 소송을 한다면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