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나요?

2022. 02. 02. 22:3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한다잖아요 이거보니까 갑자기 생각난건데

제가 중사때 타중대 병력관리 업무때문에( 보안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점에 전화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장이랑 약간 언쟁이 붙었는데 사장이

열받아서 저보고 제 이름이랑 소속을 대라는겁니다 짜증나서 그냥 말안하고 끊었는데 만약 이 당시 사장이 화가나서 국방부에 소송을 한다면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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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등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하신 사안 상으로는 이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022. 02. 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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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사장님과의 개인적인 분쟁상황에서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 위반 사항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2. 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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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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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이 어떤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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