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흰색 번호판(자가용 화물자동차)을 단 개인사업자가 돈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관할관청의 예외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폐기물 운송 역시 영리 목적의 운송이므로, 반드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정식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차주들은 차량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