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옥상문 폐쇄 금지인지요
1) 다세대주택이고 집합건물에 해당하고요. 6층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7층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 출입문을 잠가놓으면 안되나요?
1층은 상가1개, 주차장이고
2층-6층은 근린시설과 주택용도에요. 총 11세대구요. 2016년에 지은거같구요. 몇월달인지는 모르겠네요. 2016년레 건축법 개정 전에 지은거같아요 왜냐면 화재시 자동개폐장치가 없으니까요. 만약 개정 후에 지었다면 이제라도 달아야 하나요?
2) 다가구주택이고 4층이고 실질적으로 5층에 옥상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옥상 출입문을 잠가놓으면 안되나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4층까지 18세대있어요. 2013년쯤 지은거같구요.
인터넷 보니까 다세대는 몇년도에 지었던간에 옥상문 열어놔야하고, 다가구는 옥상문 열어놓을 의무는 없는것 같은데, 다세대도 2016년 건축법 이후에 지은 것들만 의무가 있다는 말도 있고 어떤분은 다가구도 잠그면 불법이라고 하고.. 헤깔리네요. 뭐가 정확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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