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어느정도 까지 권한이 있나요?
친척과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그 친척분이 다 하세요
사실은 제 소유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동명의했고 아직도 친척이 관리중입니다.
이제는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거 부터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 별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이 단순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를 한것이라면 단독명의로 돌려줄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1/2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친척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친척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정당한 청구원인을 들어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공유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한다면 질문자분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인 부모를 통해 공유물의 관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