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아이와 나타난 전여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020. 10. 07. 12:00

8년 전 안좋게 헤어진 전여친이 이제와서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친자확인검사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고의적으로 친자확인검사를 피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질문자분이 아이의 친부임이 증명된다면 질문자분은 친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고의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 10. 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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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이가 님의 친자로 확인된다면 전 여친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님을 상대로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님은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친자확인검사를 피할 경우에는 전 여친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2020. 10. 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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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양육비,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친자 검사 등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친자 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검사가 강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2020. 10. 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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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의로 친차확인검사를 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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