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7. 30. 12:40

2~3년째 근무중인 직장이며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일일히 근무시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에게 서명을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동안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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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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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 52시간 이상 추가 근로, 야간 근로 등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 수당 청구 등의 가능 여부, 요건 사실 충족 여부 등을 살펴 청구할 수 있을지를 적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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