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구두로 월급인상되어 4개월간 수령했습니다. 이후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요청하였더니 이전의 월급인상논의가 없었던 일이며, 과지급으로 판단하여 차감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월급이 인상되어 수개월간 지급되었다면 월급 인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위 월급 인상을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한 약정이므로 실제 지급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추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기존 월급 인상을 취소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인상지급한 것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녹취, 카톡이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하고,
매달 급여명세서상 과지급되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묵시적으로 인상동의가 있다고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에서는 과지급됨을 이유로 상계가 안되니
우선적으로 퇴직금 받은이후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 소송제기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주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자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매월 인상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