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공소시효 언제부터 5년인가요?
사진은 익명질문 어플 에스크에서 받은 질문들입니다
(링크를 통해 모두가 볼 수 있음)
2019년에 받은 질문이며 제 나이가 이때당시 만 15세였습니다 현재 만 21세인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파란색으로 가린건 제 이름 석자입니다
질문을 받은 프로필에 제 얼굴 사진을 올려놓은 상태였고 이름도 본명이었습니다 (특정성)
또,
얼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떨어져 죽으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신고 기간이 6개월이라고 봤는데 신고 안되겠죠?
+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저 말을 한 상대방은 어쨌든 연락은 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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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신 기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고소가 된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진행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