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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까칠한뱀60
까칠한뱀60

이런 경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얼마전 제 페잉(익명질문사이트)에 "씨발련 별로 예쁘지도않은게 얼굴 작작올려"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Sns에 얼굴 사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렸고요 특정성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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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메시지로 주고받으신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일대일로 온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약 일대일 메시지가 아니라면, sns 얼굴을 통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시기가 메시지를 받은 이후여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