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초범인 경우 구공판에서 유죄확정되면 집행유예말고 실형 나올 확률 높나요?
제가 약 6천만원의 금액을 편취당해 고소를 했고 현재 기소되어 구공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기꾼이 초범이지만 아직 하나도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도 못할거 같은데 유죄가 확정된다면 집행유예말고 실형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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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며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안되는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야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전혀 시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를수 있지만 그정도 편취금액에 초범인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