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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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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인 경우 구공판에서 유죄확정되면 집행유예말고 실형 나올 확률 높나요?

제가 약 6천만원의 금액을 편취당해 고소를 했고 현재 기소되어 구공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기꾼이 초범이지만 아직 하나도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도 못할거 같은데 유죄가 확정된다면 집행유예말고 실형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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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며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안되는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야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전혀 시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를수 있지만 그정도 편취금액에 초범인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