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회사에서 내고 돈을 다시 급여계좌에 입금해주는 이유?
남편이 육아 휴직중인데 2달동은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똑같은 금액을 급여 통장에 다시 입금해줬는데 혹시 이유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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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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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휴직이 아닌 재직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