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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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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는 각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부동산 분양 받을 때 정보를 얻다보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등 여러 회사가 참여하던데요.

왜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일을 처리하지 않고 분리해 놓은건가요?

각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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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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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공고 해서 다지을때까지 자금관리및기획 모든것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서 단순히 공사만 하는것입니다

    신탁회사는 시행사가 부도가 날경우 계약자의 돈을 보호하며 모든공사가 안정적으로 끝맺음을 할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탁회사는 개발방식에 따라 참여할수도 참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개발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시행사는 개발 전과정에 대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을 말하며, 보통 재건축시에는 조합, 재개발시에는 조합이나 공기업(lh)등이 될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실제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수주받아 건설을 하는 업체로써 쉽게 건설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회사의 경우 기존 개발지역의 토지,주택의 소유권을 위임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제 시행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조합개발보다는 개발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원들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담당 업무는 토지 매입, 계약 관리, 대금 지급, 건설 진행

    분양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특징: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실제 건물을 짓는 업체입니다.

    담당 업무는 설계된 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만 담당하기 때문에 시행사와는 업무 영역이 제한됩니다.

    특징: 건설 업체로서 공사를 담당하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탁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자금과 관련된 일을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담당 업무는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분양 수익금을 관리하며, 시행사가 부도나 사기를 칠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징: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 - 주인 같은 역할.

    시공사 - 건물 지어주는 역할.

    신탁회사 - 돈 빌려주는 은행 역할.

    시행사가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시공사에게 건축을 맡기는 것입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필요 합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곤 합니다.

    시공사는 건설업체로서 시행사에게서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신탁회사가 자금을 따로 관리하므로 자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주로 법적인 문제나 계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를 들어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며,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탁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신탁업무를 수행합니다. 신탁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신뢰성 있게 관리하고 운용하여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시행사는 계획을 시공사는 공사를 신탁사는 자본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