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에서 단순과실장물취득죄는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진정신분범인 반면에 그럼 중과실장물취득죄는 부진정신분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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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죄인 제364조는 진정신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 신분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