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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6.03

형법의 부진정신분범 질문드립니다.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이 정해지는 진정 신분범과 달리 신분 유무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경감되는 것인데 횡령죄가 진정 신분범이 아닌 부진정 신분범인 이유는 횡령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되, 신분에 따라 처벌 경중이 달라져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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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이해 입니다. 부진정신분범의 경우에는 그 신분에 따라 동일한 일반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나 감경되는 것을 말하므로 흔한 예로서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의 유무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부진정신분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