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전세집이 팔렸는데 차용증을 써야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억 1천만원(대출1억6천800만원+ 제 돈 4천200만원)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 둔 것은
- 보증금 반환 소송 (+소송비용까지 승소)
- 빌라 가압류
- 임차권 등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부동산 시장악화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집값을 내렸고 1억 7천만원에 집이 팔렸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소송비용은 차용증을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
1.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 할 점이 무엇일까요?
2.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저희는 집주인을 추심할 생각인데 이럴꺼면 차용증을 안 쓰는게 나을까요? (갚는 날 때문에 추심도 못하게 될까봐 겁이나요)
집주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사람이라고 알고있어서
빚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줄 것 같은 생각이 안들어요...
피해자도 여럿이고...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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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하는 금액, 변제기, 서명 또 날인을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그러한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안쓰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