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옹골진고라니185
옹골진고라니185

사기당한 전세집이 팔렸는데 차용증을 써야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억 1천만원(대출1억6천800만원+ 제 돈 4천200만원)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 둔 것은

- 보증금 반환 소송 (+소송비용까지 승소)

- 빌라 가압류

- 임차권 등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부동산 시장악화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집값을 내렸고 1억 7천만원에 집이 팔렸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소송비용은 차용증을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

1.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 할 점이 무엇일까요?

2.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저희는 집주인을 추심할 생각인데 이럴꺼면 차용증을 안 쓰는게 나을까요? (갚는 날 때문에 추심도 못하게 될까봐 겁이나요)


집주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사람이라고 알고있어서

빚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줄 것 같은 생각이 안들어요...

피해자도 여럿이고...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외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하는 금액, 변제기, 서명 또 날인을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그러한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안쓰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