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에 연류되면 어떻게처벌 받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안산에 삽니다 다름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많이 물린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빌라를 내놓았는데 잘 안나가던차에 어느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요즘 집을 먼저 매매를 하고 전세를 주면 빨리 해결할수 있다는 업자의 말을 듣고 매입가격의에 1천만원 손해보고 내 놓았는데 업자는 중개 역활을 하고 매입 대리인들이 와서 업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냐 하니 요즘 다들 그렇게 하고 문제가 없다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인감 날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로부터1여년후 인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ㅡ사기 방조죄 라고 한것 갇아요 업계약한 금액은 부동산 업자에게 보내 주었 습니다 거래통장까지 확인시켜 주었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를,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4%,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 임차인은 전세사기 조직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업계약서 작성한 비용을 이후 브로커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후 HUG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했다면 HUG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았다면 전세사기 조직과 공모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전세사기의 공범 혹은 사기죄 방조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주범에게만 중형이 선고 됐는데 지금은 공범도 가택수색을 당하거나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어느정도의 업계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벌금형이 부과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역시 범죄 연루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며 중개사 자격증도 박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