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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과거의 불이익을 보정하는 필요성과 개인 간 기회의 공정성을 함께 검토하고, 특별 지원의 대상·기간·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어느정도 필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공정성을 낳는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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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 지원은 과거, 현재의 구조적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학인되고 일반적 지원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비례성/대상 선정의 객관성/성과평가 등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불이익 보정과 개인 간 기회의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면, 그 혜택에서 제외된 집단의 개인이 능력과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