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다르게 한다는 자체가 공정성과는 반대되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별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이를 누가판단하지는에 따른 불공정이 다시 이슈화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의 인정이라는게 사회규범부분에서 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될수 있고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촉법소년 문제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보호와 아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정나이가 되기 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이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점을 볼때 단순히 예외인정이 사회정의실현과 역행이 되는 예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사회에서는 예외에 대한 인정보다는 기본적인 공정성 확립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