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세 신고 납부한 후에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입금
또는 출금 내역을 조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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