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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근로기준법 가해자 처벌 형량 알려주세요.

아래는 근로감독관

인정한 내용이에요.

위반한 내용을 보시고 예상되는 형량 알려주세요.

체불된 임금 안주면 고소전환 하려구요.

빨리 안주고 질질 끌어요.

출퇴근 기록부가 컴퓨터 기록에서 삭제 되었다는 거짓말을 쳤대요. ㅎㅎ

1. 휴게시간 미제공

2.연차 유급휴가 미제공(4년간 1일 제공함)

3.금품청산 위반(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일부, 4년치 연차수당 미지급

4.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4년치 연장,휴일근로,공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5.근로조건의 명시 위반(휴일,연차 유급휴가,임금,수당산정등)

6.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미지급

7.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10인 이상)

1) 이 상황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2) 출퇴근 기록부가 삭제되었다고 하면 증거 인멸로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악의적 체불주로 형량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3) 퇴직금도 기간산정을 3개월=>2.5개월로 축소 해서 금액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다시 차액을 줬으나 더 높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퇴직금이 미지급분이 남아있어요. 아주 악질입니다.

임금체불 고의성이 형량에 추가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