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뺑소니 잡을수있는길 없나요?

주차된 차가 뺑소니 당해서 백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제 차를 찍고 있던 구청 CCTV가 방전으로 녹화가 안되어 있었다네요 참나...



그럴거면 뭐하러 CCTV를 설치한건지..방전된지도 2주가 넘었다던데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닙니까?


구청이나 해당 CCTV 담당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해당 CCTV 담당자의 과실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정리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려가능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국가손해배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일 것인데,

      우선 국가손해배상의 경우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법령에 위반한 행위, ④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그리고 법령위반 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 직접적인 질문자의 차량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인정할 시 인과관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불법행위를 하여③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④ 불법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말한 인과관계가 똑같이 문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방전으로 인해 차량 사고가 녹화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이나 관리업체가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은 사고를 낸 차량과 주차된 차량의 일이며 구청이나 관리 업체의 CCTV 관리 소홀로 사고 차량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량 사고와 CCTV 관리소홀과의 인과관계 물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관리 감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해가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이 가해자는 파손을 일으키고 사고 후 미조치한

      차량 운행자이므로 관련 CCTV 관리 소홀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직접 관리 구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