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려가능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국가손해배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일 것인데,
우선 국가손해배상의 경우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법령에 위반한 행위, ④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그리고 법령위반 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 직접적인 질문자의 차량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인정할 시 인과관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불법행위를 하여③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④ 불법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말한 인과관계가 똑같이 문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