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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6.16

대장내시경후 천공이 생겼는데..이걸 보상받을수 있나요??

보상이 금전적인건가요?? 아니면 천공만 때워 주는건가요?? 치료외 비용적인 보상을 하는건가요??

몇일동안 직장을 결근히게 됭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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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소송까지 본다면 법률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진료비 이외 별도의 위자료등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의 문제가 아닌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에서 지인이 대장내시경 후 천공으로 입원기간동안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따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에 따른 천공의 사유는 여럿있습니다. 검사하다가 내시경이 장을 찌른경우도 있고, 용종제거과정에서,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공이 있으면 위치나 크기에 따라 내시경을 다시 할 수 있고 개복술을 할수도 있고요.

    병원의 과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몸을 챙겨가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과실은 입증하기가 힘이드실겁니다.

    하지만 의료과실이 확실하다면 해당병원에 보상가능합니다.

    입증의 책임은 본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를 시술한 의사또는 병원쪽에서 의료과실이 확인된다면 치료비용과 휴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