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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집게벌레289
섹시한집게벌레28921.03.22

하루 일당알바하다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질문과같이 일용직 하루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이되나요? 보험없이 세금도 안떼고 현금지급해주는 아르바이트라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최소 어느정도 다쳐야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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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당 알바도 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근무중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당직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