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알바하다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보험처리 하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4대보험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재해 근로자가 작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진단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영상촬영 자료 CD(MRI, CT, X-ray 등), 임금명세서 최종 4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재해를 입은 경위와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