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6바늘꼬맴 강제로 쉬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그냥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잘해주시면 님짱~~~하하하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접 재해보상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강제로 쉬시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회사가 직접 보상)'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및 휴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바늘을 꿰매고 의사 소견상 일정 기간 쉬어야 한다면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 지시로 쉬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재나 공상 처리를 안 해주면서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업급여 (쉬는 동안 받는 돈):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치료비): 6바늘 꿰맨 수술비, 주사비, 약값 등 병원비 일체를 지원받습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발생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