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실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에사진 처럼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고
아래사진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뻔 하였습니다.
1.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시 1차선으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2.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3. 좌회전하여 2차선으로 들어가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사고시
과실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해야 하며 직진 차선에서는 직진을 해야 합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 직진 차선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좌회전 차선의 차량의 진행 차선(1차선, 2차선 등)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진과 같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시에는 0대 100입니다. 노면표시위반으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차량은 무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부딪쳤다면 해자가 예측·회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에게 과실 10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등이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