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및 주거지 벽균열로 정신적,재물적 손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골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홀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거지 뒤편으로 터널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소음과 진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벽면에 균열이 수십군데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그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