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수있나요?
임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민법 497조이 의하여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나, 계산의 착오 등이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임금채권이 자동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도 가능하므로, 거꾸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시기, 금액, 방법 등을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