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 행위를 빙자한 추행 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 할까요?
아는 지인 중 여동생이 있는데 의사가 청진기로 진료를 하면서 브래지어를 가슴 밑으로 내려 유방이 노출 되게 했답니다. 동생은 이일로 수치심을 느꼈는데 의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진료행위를 빌미로 시집도 안간 처녀의 브래지어를 내려 중요 부위를 노출 시킬 필요가 의료 행위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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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만약 성추행 등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