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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홍관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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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기침과 가래 때문에 내과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 등에 청진기를 대볼 때 불필요하게 옷을 많이 걷어 올리기도 하고 증상 설명 중 갑자기 가슴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폐에 가래가 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만질 이유가 있나요? 너무 놀라고 불쾌한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빙자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는 명백히 강제추행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진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