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기침과 가래 때문에 내과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 등에 청진기를 대볼 때 불필요하게 옷을 많이 걷어 올리기도 하고 증상 설명 중 갑자기 가슴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폐에 가래가 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만질 이유가 있나요? 너무 놀라고 불쾌한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빙자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는 명백히 강제추행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진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