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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테리어12

검붉은테리어12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찰하는데 엉덩이를 밀면서 진찰

어제 내과에서 장염 관련하여 배에서 소리가 부글부글 난다고 하여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한 손으로 제 엉덩이를 선생님 몸 쪽으로 밀고 한손으로는 청진기를 배에 두고 진찰했습니다. 순간 저도 놀래서 말은 못 했는데요 원래 앉아서 내과에서 청진기로 진찰할 때 환자 엉덩이를 밀면서 진찰하나요?

불필요하게 왜 엉덩이를 선생님 손으로 대고 밀면서 진찰한 것인지 원래 그렇게 진료를 봐야 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진찰하는데 저는 의자 앉아서 진찰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밀어서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하고 왜 진료볼 때 엉덩이를 밀었는지 원래 그렇게 진찰하는지 물어보면서 녹음해도 되나요?

의사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진료실에는 cctv가 없으면 이건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녹음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cctv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범죄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