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부인과 진료중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20대초 여성입니다.
질염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아직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남성 의사선생님께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이런데 오는게 이상한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중 허벅지를 여러차례 쓰다듬으시면서 피부가 너무 뽀송뽀송하고 건조하다며 샤워 시간을 줄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진료 부위와 관계없는 허벅지를 쓰다듬는걸 정상적인 진료로 볼 수 있을까요?
병원 특성상 cctv도 증거도 없을 것 같아 고소는 힘들겠지만 의사선생님의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