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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3.08.23

산부인과 진료중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20대초 여성입니다.


질염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아직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남성 의사선생님께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이런데 오는게 이상한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중 허벅지를 여러차례 쓰다듬으시면서 피부가 너무 뽀송뽀송하고 건조하다며 샤워 시간을 줄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진료 부위와 관계없는 허벅지를 쓰다듬는걸 정상적인 진료로 볼 수 있을까요?


병원 특성상 cctv도 증거도 없을 것 같아 고소는 힘들겠지만 의사선생님의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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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부위와 무관하게 허벅지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충분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