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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0.07.21

가게 인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체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해고당했습니다. 이 때 30일의 통상임금에 달하는 수당은 기존 사장님에게 받는 것인가요? 새로오는 사장님에게 받는 것인가요?

또, 해고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들었는데 구두로 들은 날부터 30일 인가요?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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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가 양도, 양수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 하시고 나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주체는 새로온 사장님이 됩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나 서면 상관 없이 처음 한 것으로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수 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기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수 후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인수한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기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구두로 해고를 예고하고, 그 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 인수인계의 경우 어느 구체적인 사건의 형사적 책임은 행위시의 당사자가 부담하며(종전 사용자), 민사적 책임은 인수시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사용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밀린 임금은 실제 당시 해당 근로자를 지휘 및 감독해서 사용한 사용자가 지불해야되는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새롭게 가게를 인수받은 사용자는 고용승계 등의 특약 등이 없는이상 현재 가게 주인(즉 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가게 주인이 아니라 현재 가게 주인 (즉 질문자님을 고용한 현재 사용자)가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가 다른 사업자한테 넘어가면서 해고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게가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고 근로자는 (질문자님)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 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고의 예고를 구두로 들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사용자는 통보해야 할것이며 (즉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구두로 들었거나 혹은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후에 해고가 유효해짐), 사용자는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만약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허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는 주지 않아도 됨).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가게주인이 바뀐다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서 정당성이 필요 없기에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해고예고수당을 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되는데 안주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주어지면 좀더 명확히 판단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존 사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수(영업양도) 되기전에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고일(언제부터 해고이다.)로부터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날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