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직장의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2022. 04. 08. 17:48

작년 4월까지 근무하고 5월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요.

연말정산 신청시기에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현 직장 사장님께 제출했습니다.

홈텍스 3개년 신고내역 들어가면

전 회사와 현 회사의 차감액이 따로따로 나와있어요.

전 회사, 현 회사 따로따로 환급금를 받아야는지

현 회사에서 전 회사의 환급금까지 다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전 직장의 연말정산까지 다 합산되서

현 직장에서만 나온 환급금을 받는건지 모르겠어요..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 중도정산을 하고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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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도퇴사한 회사에게 그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맞게 정산받으셔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연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합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만큼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2022. 04. 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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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에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지급시 가감해서 지급받았을 것이고,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 2021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 04. 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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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과거+현재회사의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을 현재 회사에서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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