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약 질문두립니다!!!!!!
제가 10.16자로 lh 청약 서류제출을하려합니다.
현재 24년 12월~1월 4000만원대 투싼 하이브리드 출고대기중인데요
차량 조건은 3708만원이하인데
서류제출시점에는 차량이 없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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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구입 예정 금액이 3,70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LH 청약 서류 제출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시점에는 차량이 없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차량 구입 예정 금액이 3,708만 원 이하이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계약 및 입주 후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최근 LH 고가 자동차가 언론에 나오면서 단지마다 민원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될 경우 차량등록증 확인을 통해서 차량 가액을 확인은 하는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등록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 듯 하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조사를 하거나 할 경우 차량가액등에 의해서 재계약이 안된다거나 다시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가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때는 차량이 없으니 관계는 없겠지만 자세한 사항을 좀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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