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상가) 2층으로 이사(월세)가려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실래요?

2022. 06. 20. 15:31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구주택(상가) 2층 투룸(월세)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부동산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상태인지라...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해는 안되지만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제가 입주하려고 하는곳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서류상으로 두 명이(저, 집주인) 전입신고가 되어있게된다.

집주인은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상가)을 갖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상가)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곳에 입주해도 되는건가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집주인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군요. 그럼 같이 살지도 않은데 서류상으로는 동거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건물은 3층 건물이구요

1층에는 호프집, 족발집이 있구요

2층은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과 옆집은 무슨 사주팔자를 보는 집이구요.

3층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곳저곳 검색을 해보고 정보를 찾는중인데...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계약을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건가요??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질문을 남기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주기간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러나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2022. 06. 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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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즉 임대인이 거주요건을 채우려고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이 같아 되었다고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6. 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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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고 사용하기에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임대인이 문제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6.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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