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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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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끼고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구입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수을 진행하는 단독주택 2층 건물이고 2층은 1가구로 현재 공실 1층은 2가구이고 둘 다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층의 한 집은 곧 세입자가 나가고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1층 두 가구의 보증금이 합해서 500만원 상당에 월세 50만원이며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

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절충 가능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계약기간이 남을 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내용이 섞일까봐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

​​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

​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

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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