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기상악화로 인한 휴장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골프장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골프장 특성상 기상악화로 인하여 플레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 휴장을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우천으로 휴장시 당일 통보로 휴무를 공지해주고 겨울철에도 당일 휴무 통보 및 한달정도
동계휴장을 진행합니다. 휴장시에는 손님을 응대하는 부서는 동일하게 휴무를 갖게되는데 이렇게 출근을 하지않은 날들은 연차를 차감한다고합니다. 그렇게따지면 마이너스연차가 두달정도 발생되는데 이게 맞나요?
재직중에는 급여는 100% 지급이 됩니다.퇴사시에는 급여가 안 들어오고 더 뱉어내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나 입사시에는 이런 공지는 없었고요 연차 공지도 따로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