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휴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저는 휴무를 한달씩 스케줄로 계획해서 쉬고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월 31일 자로 퇴사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휴무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퇴사 전까지 남아있다면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분으로 계산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무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 약정휴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와 휴무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3. 유급휴무에 대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휴무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4. 그러나 휴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휴무 미사용후 퇴사시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는 회사가 있고 그 규정에 따르게 되니 퇴사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휴무일에 대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라면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중이나 주말에 쉬기로 했던 스케줄 중 일부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이었는데, 퇴사일(8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이는 전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수당은 쉽게 말해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8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퇴직금, 마지막 달 급여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