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중이나 주말에 쉬기로 했던 스케줄 중 일부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이었는데, 퇴사일(8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이는 전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수당은 쉽게 말해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8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퇴직금, 마지막 달 급여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