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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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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근로중에 업장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리조트 식음업장에 25년 9월 25일까지 기간제 근로 근무자 입니다

25년 4월 말까지만 리조트내에서 업장 운영하고

5월 1일 부로 다른 회사가 인수하고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회사 업장 폐업으로 타 회사 인수인계시

기존 리조트 근로 계약기간까지 약 5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계약종료 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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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수하는 회사가 고용을 승계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하는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폐업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상기 사유로 권고하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제가 양도 및 인수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것이 기본입니다

    때문에 고용이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하고 퇴직하시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반면에 만일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폐업처리로 종료라면 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