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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천만원정도 빌려준돈이 있는데 공증까지받았고요 매달 조금씩 갚고도 있는데혹시제가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및 판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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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개인간 판매가 금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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