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7

공증받은 채무 양도및판매되나요??

5천만원정도 빌려준돈이 있는데 공증까지받았고요 매달 조금씩 갚고도 있는데혹시제가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및 판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4.09.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개인간 판매가 금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청년 자진퇴사에 실업급여
필요할까?

1,319명 투표 중

청년 자진퇴사에 실업급여 필요할까?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287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7)

  • 법률

    치료를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0

    0

    54

    치료를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8)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52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8)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을양도 한후 본인이 받아버리고써버리면?

  •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나요?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