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대행 영수증 3만원초과 적격증빙
공증대행 후 받은 영수증입니다.
영수금액은 총 39,500원이고
세부내역은
사서증서인증료 25,750원
증서초과장수료 3,750원
사본제작,보존수수료 10,000원 입니다.
3만원초과 적격증빙이 아닌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증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에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경우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출경비에 대하여 3만원 초과하여 지출시 세법상의 적격증빙
미수취시에는 2%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증빙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에서 세금이나 공과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