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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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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3만원초과 여러장으로 수취하는경우

간이영수증이 3만원 한도는알고있는데요

같은날에 여러장받아도

3*2건 받은경우 여러장으로처리를해도 가산세대상이된다고들었는데요

여러장받아도 문제가없는건가요?

아니면 여러장받아도 금액초과된걸로 세법상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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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가 3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3만원 이하의 영수증으로 임의로 분산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에 따라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입니다.

    간이영수증 1장당 금액이 3만원씩 여러장이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3만원이 넘는 것을 3만원으로

    나눠서 받더라도 합산한 금액으로 적격증빙수취의무를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상은 간이영수증을 여러장 받아 날짜를 쪼개서 많이 하곤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거래를 3만원 미만 영수증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에는 총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