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가 3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3만원 이하의 영수증으로 임의로 분산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에 따라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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